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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승객 두고 나온 게 살인 아니라니” 검찰, 세월호 판결 抗訴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1-13 10:56

“대법원까지 멀리 보고 갈 것”
세월호 선장·선원들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검찰이“(살인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13일 항소했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3일“수사와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했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 유사 사례가 없었던 수사와 재판인 만큼 대법원까지 멀리 보고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살인죄 무죄 판결에 대해“미필적 고의는 드러난 상황을 기초로 추단하는 것”이라며 ”판단의 문제를 놓고 (검찰의) 입증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재판부는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일부 선원의 주장일 뿐 객관적 입장에 있는 사무부 직원들은 (퇴선 지시 무전을) 못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장에 대해서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과 관련“부상한 동료를 보고 나오면 살인이고, 다친 승객들을 보지 않고 나오면 살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수난구호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근처를 지나던 선박 선원들이 구호 조치를 안 하면 처벌하는데, 같은 배에 있던 선원들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서까지 다퉈볼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기관장 박모씨와 1등항해사 강모씨, 조타수와 기관부 선원 등 8명도 광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주광역시=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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